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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예능과외 교수 적발땐 파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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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예능과외 교수 적발땐 파면키로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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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소속대학·총장 연대책임 추진앞으로 불법 예능과외를 하다 적발된 교수는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조치하는등 교단에서 퇴출된다. 또 소속 대학에 대해서는 단과대 정원동결과 연구비 지급중단 등의 행·재정 제재가 내려지며, 입학관리부서와 총장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대학입시를 앞두고 불법 예능과외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이같은 내용의 강력한 예능과외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등 서울지역 일부 대학에서 예능계열별로 실시하고 있는 실기고사 공동관리를 타대학도 실시토록 적극 권장하되, 평가위원에 다른 대학교수를 절반이상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위원에 해당대학에 출강하는 교수는 제외하며, 평가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해 반영토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무용학과의 경우 실기시험 복장마련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 이번 입시부터 무용학과가 있는 33개 대학이 동일한 복장을 활용토록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불법 고액예능과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대입 실기평가의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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