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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업자 ‘反부패협정’/정부 부패척결 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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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업자 ‘反부패협정’/정부 부패척결 대책안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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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땐 금품수수와 동일한 중징계처분/내년 6월 확정·시행/중하위 비리공직자 지난달 5,080명 적발정부는 25일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식사대접·선물 등과 관련한 공무원의 행동지침을 규정한 공직자윤리규범을 대폭 강화하고 공무원과 민간업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신성서약제」 또는 「반부패협정」을 체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법무 행정자치 건설교통부 등 7개 기관이 보고한 부패척결 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부패를 야기하는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투명화하며, 사정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해 부패혐의 공직자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사정활동 강화에 따른 공직자들의 복지부동·무사안일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직무유기를 금품수수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 감봉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보낸 발언자료를 통해 『처벌을 위한 적발위주 감사가 공직사회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 과정의 잘못은 과감히 관용하는 한편 제도개선 및 부패발생 원인제거 위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10월 한달동안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 결과 5,080명을 적발, 이중 파면·해임 222명 정직 30명 감봉·견책 157명 등 모두 409명을 중징계하고 4,571명은 구두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중에는 경찰공무원이 1,9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징계 409명의 비리유형은 금품수수 55명, 직권남용 9명, 공금횡령 및 유용 1명, 향응 등 품위손상 98명,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31명, 업무처리 부당 등 기타 비리 215명 등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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