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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출입금지’ 어긴 남편 첫 구속/검찰,가정폭력특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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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출입금지’ 어긴 남편 첫 구속/검찰,가정폭력특례법 적용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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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김기현(金起賢) 검사는 25일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안방 출입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박모(48)씨를 가정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가정폭력특례법이 발효된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긴 사람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내(38)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0월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12월1일까지 안방출입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고도 4일과 10일 두차례 안방에 들어간 혐의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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