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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로 강제연행’ 경찰 때려도 공무방해 아니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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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로 강제연행’ 경찰 때려도 공무방해 아니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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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곽현수·郭賢秀 부장판사)는 25일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강제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판결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관이 연행 당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고 고지한 만큼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피고인을 강제연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경찰관을 때린 만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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