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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분실신고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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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분실신고 의무 폐지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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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 간판 5㎡크기내 설치 자유화… 내년 규제 60건 개선내년부터 5㎡크기 이내의 가로형 간판은 신고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도 지금처럼 7일이내 신고해야할 의무가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규제를 폐지(43건) 또는 개선(17건)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안에 따르면 가로가 긴 간판의 신고제외대상이 현행 3.5㎡이하에서 5㎡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약국 슈퍼마켓 세탁소 등 대부분의 생활형 간판은 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할 수 있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도 현재는 1층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3층까지 활용할 수 있다.

공연간판 허가 및 신고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이와 함께 7일이내 주민증 분실신고 의무조항을 폐지, 분실신고와 재발급신청을 위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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