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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은 당분간 ‘눈치보기’

입력
199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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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거래허가制로 예상밖 투기심리 냉각/해제지역 확정·개발땐 “조만간 투기열풍” 우려도그린벨트 해제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관심중 하나는 20년이 넘게 꽁꽁 묶여있던 그린벨트 땅값의 동향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전망으로 그린벨트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이고 있다.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지방 자치단체장이 집단 취락지구라고 인정하면 논밭에도 집을 지을수도 있다. 그린벨트지역이 최고의 유망투자상품으로까지 떠오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린벨트시장은 예상밖으로 냉기가 감돈다. 경기 하남 과천등 해제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서조차 호가만 들먹거릴뿐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18일 그린벨트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뒤로 그린벨트시장은 「얼음벨트」가 됐다는 것이 부동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모든 토지거래는 계약체결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 땅거래는 거주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도 1년이상 무주택자여야 하고 확실한 매매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장 땅값 상승폭이 컸던 하남시의 경우 허가구역발표전까지 창우동 천연동 하산곡동등을 중심으로 평당 40만∼50만원 하던 논밭이 50만∼60만원으로 10∼20%가 오르다가 거래가 뚝 끊겼다. 과천시도 문원동 과천동 등을 중심으로 논밭이 평당 30만∼40만원에서 40만∼50만원 정도로 올랐으나 역시 거래가 안되고 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방안 발표는 당장 집단취락지구의 논밭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 한 공인중개사는 『전답의 경우 현재 15만∼70만원정도인데 주택신축이 허용되면 위치가 좋은 지역은 150만원까지는 오르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에 반해 대지는 이미 오를대로 올라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우려지역 지정에 따른 강도높은 이익환수조치등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어있어 당분간 땅값 급등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1세기컨설팅 양화석 대표는 『해제지역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고요」를 태풍전야에 빗대기도 한다. 조만간 투기열풍이 몰려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지역은 대부분 「금싸라기」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땅에 대한 활용가치는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땅값은 날개를 달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우려지역등으로 법의 울타리를 세워두기는 했지만 유망투자처를 찾아 넘나드는 돈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온갖 편법과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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