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재학 2년 안돼도/고교 특례입학 가능내년부터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교에서 신입생 선발고사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2년에 크게 못미쳐도 고교특례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규제완화계획 82건을 확정, 올해안으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에서 교육부는 95학년도부터 법령으로 금지한 특목고 신입생 선발고사 금지조항을 삭제, 내년부터 이들 학교중 공립은 시·도교육감, 사립은 학교장 재량으로 선발고사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가급적 시험으로 인한 선발을 억제한다는 원칙이어서 당장 선발고사가 부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고교특례입학이 가능한 외국학교 재학기간 2년중 미달기간이 2개월 이내일 경우에 한해 입학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재학기간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특례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학생의 경우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전·편입학할 때는 전원 특례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교사 퇴직후 1년이 지나야 교사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었던 제한이 폐지되며, 대학 재학생이나 전문대 졸업자 이외에 각종 사회교육시설, 사내대학의 인정학점 취득자에게도 대학 편·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학급당 인원 39명이하인 경우에만 5세아동 조기취학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을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 또 교육부장관이 중·고교 재학생의 학원 학습기간을 정하도록 한 조항도 없애 학생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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