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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록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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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록씨 불구속 기소

입력
199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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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김희옥·金熙玉 지청장)은 24일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오길록(吳佶錄·53)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배모(26·여)씨로부터 『구속된 내연의 남자 조모(32)씨를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오씨는 최근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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