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그린벨트 푼다­개선방안 내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푼다­개선방안 내용

입력
1998.11.25 00:00
0 0

◎전면 해제 지역 당분간 형질변경 제한/존치지역은 주민이 원하면 정부서 매입/지가상승 이익은 개발부담금 등으로 환수■지정 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의 전면해제=▲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등 14개 도시권을 인구규모와 개발밀도, 녹지율, 환경오염 등 각종 지표를 토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종합평가, 실효성이 낮은 도시권역은 전면해제. ▲해제되는 도시권은 올 연말에 확정하되 이들 도시권에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른 도시계획수단으로 관리.

■존치되는 도시권중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조정=▲시가지 집단취락지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표고와 행태, 토지이용규제 등 물리 환경 정책부문의 12개 항목에 걸쳐 환경평가를 실시하되 불법훼손된 토지는 원래의 상태로 평가.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주택이 들어서 있어 사실상 대지인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 등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자연녹지 지역수준으로 주택신축을 허용.

■해제지역 관리와 난개발 방지=▲전면 해제되는 도시는 지역별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계획수립때까지 당분간 토지형질 변경을 제한. 산림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과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해제에 따른 이익환수=▲구역해제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은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공공시설 설치부담 등 현행제도를 활용해 환수.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을 부과, 환수하되 그린벨트 지정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역조정에 따른 지가차익도 개발이익에 포함해 환수. ▲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원주민은 개발사업 착수시점(인허가)을 기준으로, 지정 이후 취득자는 취득일(취득일이 구역조정일로 부터 2년전인 경우에는 구역조정일로 부터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환수.

■존치지역 관리=▲존치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구역지정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그린벨트 지역훼손의 62%를 차지해왔던 공공시설과 공익적 시설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구역내 입지가 불기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 ▲구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공원, 국공립공원, 하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중복 지정돼 있는 경우는 주민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그린벨트구역 규정의 적용을 배제.

■존치지역 지원=▲구역보전차원에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위치와 지목, 이용현황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취락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 및 주택 신증축 지원 ▲그린벨트 개선안 발표이전의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지역에 들어서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을 부여.

■부동산 투기억제책=▲그린벨트 개선시안 발표와 동시에 전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 전산망 활용, 관계부처 합동조사 등을 통한 거래감시를 강화하고 지가급증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김병주 기자>

◎그린벨트제도 개선 일문일답/해제구역 단독·연립 건축가능/내년 4월 존치지역내 주택신축 허용/기존 세입자에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10년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30% 공제/취락지구지정땐 건폐율 40%로 완화

이번에 발표된 그린벨트 개선방안은 74만여 그린벨트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국민 전체의 관심사다. 일반인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아무 건물이라도 지을수 있나.

『그린벨트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 돼 건축법에 따라 단독·연립주택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등 대규모 개발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단취락은 모두 해제되나.

『그렇지 않다. 집단취락은 환경평가를 하는 경우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단취락 주변이 모두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엔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취락지구」로 지정한다』

­취락지구안에서 건축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나.

『그린벨트 지역안에있는 주택을 취락지구로 옮기는 경우에 논과 밭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도 20%에서 40%로 완화된다. 그러나 그린벨트지역 밖에서 취락지구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그린벨트구역으로 남는 지역 가운데 구역지정 이전부터 대지로 분류되던 곳에는 언제부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가.

『내년 4월부터 관계법을 개정, 건폐율 20%, 용적률100%의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역지정전 대지에 있던 무허가 주택은 어떻게 되나.

『신축이 허용된다. 그동안 이들 무허가주택은 철거대상은 아니지만 증개축이 제한돼 많은 불편을 준 것이 사실이다』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나.

『그린벨트안에서는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지에 주택신축이 허용되는 내년 4월부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린벨트내 기존 세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가.

『발표일(24일)이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는 해제구역내 건축되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에 들어갈수 있는 우선입주권이 주어진다』

­그린벨트 주민의 양도소득세액 공제는.

『10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30%, 5∼10년은 15%, 3∼5년은 10%가 공제된다. 지가급등지역으로 공시한 지역은 실거래가격이 기준이 된다』

­그린벨트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제도개선안은 건설교통부와 시.도 민원실에서 배포되며 인터넷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문의: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02)504∼9138,500∼2808.<김병주 기자>

◎그린벨트개선협 최상철 위원장/“무계획적인 도시확산은 없을 것”

최상철(崔相哲)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은 24일 『그린벨트를 조정, 해제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나 무계획적인 도시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나.

『23명 위원 전원 합의방식으로 결정했다. 지난 7개월동안 투표로 가결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토지의 정부 매입에 대한 것뿐이었다』

­정부가 토지를 매입할 때 가격 기준은.

『어떤 가격으로 매입할 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정당한 가격」에 매입토록 결론을 냈다. 정부측은 공공용지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로 매입한다는 의견이다』

­토지매입을 위한 재원규모는.

『개발이익환수금이나 구역훼손부담금 양도소득세 등을 재원으로 할수 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가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많았는데 대폭 해제에 따른 문제점은.

『71년 이 제도가 도입될 때 기준 자체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았다. 2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지정된 그린벨트를 재평가함으로서 당초 목표를오히려 충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것이 가장 고민이다. 계속 존치되는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피해의식과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존치지역 주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린벨트 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김병주 기자>

◎그린벨트개선 일지

■71.10

농림 수산업 종사자의 창고 축사 신축 허용(100㎡ 이내). 기존 주택과 같은 크기안에서의 재건축 및 33㎡ 이하 증축허용

■72.12

외국인 투자공장, 수출품 공장, 기타 수출진흥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존공장의 증축허용.

■73.8

부락공동시설인 새마을회관은 신축허용

■74.8

가구당 100㎡ 이하의 퇴비사 설치허용. 감귤저장 창고 및 감귤농원의 관리용 건축물 허용(88㎡ 이내)

■83.7

경기 과천시에 한국마사회 승마경기장 설치 허용.

■88.8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지하층 설치면적을 33㎡에서 100㎡로 확대.

■89.2

과수원, 초지 인근에 축사(100㎡이내) 별도허용. 농수산 기자재 보관 및단순 가공용 임시가설 건축물 규모를 17㎡에서 100㎡로 확대

■90.10

버섯 재배사 규모를 100㎡에서 300㎡로 확대허용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의 주택증축 규모를 100㎡에서 117㎡로 확대 허용.

■93.12

축사허용면적을 300㎡에서 1,000㎡로 확대. 퇴비사 허용면적을 100㎡에서 200㎡로 확대. 농업용 온실설치 허용. 시군단위 공공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설치허용. 신축이 금지되는 주택,공장 등을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으로 용도변경 허용.

■95.3

버섯 재배사 허용규모를 300㎡에서 500㎡로 확대. 구역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 5년 이상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은 132㎡까지 주택증축을 허용 국·공립고등학교의 제한적 설치허용(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구로 500명 이상의 중학생이 다른 지역의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98.4

지역주민 대표와 학계, 환경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그린벨트 개선안 마련착수.

■98.5

사립학교 설치. 일정요건의 새마을금고 및 마을공동주차장, 문화예술회관,시민회관, 지역공공시설 설치. 경기장.연습장 및 부대시설, 쓰레기 소각장, 박물관,미술관 등 공익시설 설치 허용.<김병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