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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권 회수·회원가입강제 폐지 놓고/규제개혁위­변협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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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권 회수·회원가입강제 폐지 놓고/규제개혁위­변협 대립

입력
199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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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경쟁해치는 집단이기 해소”/변협 “혼탁심해지고 공적기능 상실”정부의 변호사 징계권회수 및 회원가입강제 폐지 방침에 대해 변호사업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변호사의 강제가입제도를 폐지해 변호사단체를 복수·임의단체화하고 회원등록 및 징계 업무를 법무부로 다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폐지 방침을 세웠다. 대한변협이 회원들에게 고액의 분담금을 징수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회원 상호간의 자유경쟁을 제한해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해 왔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이에대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식 입안으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회는 사법부, 검찰과 함께 법조3륜의 한 축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만큼 경제논리만으로 무한경쟁을 강요할 경우 공적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더욱이 수사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변호사의 등록권과 징계권마저 행사하겠다는 것은 변호사를 국가기관 밑에 두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사회는 변협이 임의단체화하면 회비로 운영되는 무료법률상담, 국선변호인제도등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고 사무직원의 무제한 채용으로 사건브로커가 준동하는 등 변호사업계가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는 반대논리를 펴고있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26일 변협측과 규제개혁위측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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