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저축 비과세 연장·농수축협 이자소득세 2000년까지 5%로여야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24일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의장은 『세부 조정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내에 관련법을 개정해 전문직 종사자들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데 3당간 이견이 없다』며 『지난 17일 여야 경제협의회 첫 회의에서 그 원칙을 확인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경제협의회 2차 회의에서 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월불입액도 현행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농어민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수·축·임·삼협 단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2000년까지 5%만 부과하기로 했다.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당초 농협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년에 5%로 한 뒤 2000년부터 1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나 10%로 상향조정되는 시점을 2001년으로 1년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아울러 기업구조정특별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키로 하고, 3당 정책위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합동기획단을 구성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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