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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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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社說)

입력
199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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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대폭 해제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거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이란 측면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 적지 않아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훼손과 무분별한 개발, 투기바람등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는 특히 최근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도시의 허파」로서의 기능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우리의 그린벨트를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해 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이번에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면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제되는 지역도 환경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동안 보전보다 개발을 우선해 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해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 시한이 내년 6월까지로 단기간인 점도 이같은 우려를 더 해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규모 수술이라는 사안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47차례에 걸쳐 완화됐지만 선거때마다 핫 이슈가 되어왔고 논쟁이 끊임없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지금까지의 환경보호·국토개발계획등이 그린벨트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린벨트 대폭 해제는 이의 전면적인 개정을 뜻하고, 그린벨트는 한번 풀리면 다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등으로 충분한 검토나 대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국회심의등에서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이 요구된다.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철폐해야 하지만, 유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생활상 불편함은 보상될 수 있어도 한번 파괴된 환경의 복구는 힘들기 때문이다. 환경평가 및 구역조정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하여 지역이기주의나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그린벨트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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