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법관배치 24시간내 결정대법원은 23일 채권 채무관계가 명백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나가지 않고 지급명령신청만 하더라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독촉절차제도를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송무예규를 개정, 독촉전담법관을 배치해 지급명령이 신청되면 가압류사건처리와 동일하게 24시간이내에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채무자가 법관의 지급명령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이하는 소액사건, 5,000만원이하는 중액사건, 5,000만원초과시는 합의사건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은 또 채무자가 달아나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에게 소송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소 제기시에는 일반제소사건과는 별도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인지대도 지급명령신청시 낸 인지액만큼 공제토록 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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