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피의·內査者 외엔 불허/계좌수색계좌번호 없으면 기각/법원,‘실질심사’ 가족의사 확인안돼도 영장유보키로앞으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및 계좌추적 영장청구에 제동이 걸리고 피의자 가족의 영장실질심사 신청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영장처리가 보류된다.
서울지법(원장 이용우·李勇雨)은 최근 본원 및 5개 지원 영장담당법관 간담회를 열고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심사기준과 피의자 및 가족들의 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을 대폭 강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비밀등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내사자 이외의 감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청영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기각된다. 물론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은 긴급감청결과는 증거능력도 배제된다. 계좌추적 영장도 금융거래의 비밀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면 기각된다. 법원은 「특정계좌와 연결된 연결계좌 일체」 또는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 일체」등의 경우처럼 계좌번호를 적시하지 않은 영장은 기각하거나 과잉청구부분을 삭제한 뒤 발부키로 했다. 다만 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영장실질심사 심문신청권을 대폭 강화, 수사기관이 피의자 가족에게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우편으로 알릴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심문신청 의사를 묻는 통지서를 가족에게 우송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된 이후 통지서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신청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에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보정(補正)요구를 양식화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장을 기각하거나 과도기적 방법으로 법원에서 전화 또는 전보등으로 가족에게 신청권을 직접 고지한 뒤 영장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현실적인 어려움등을 들어 서울지법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신청의사를 가족 모두에게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계좌자체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거나 계좌번호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피의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일근·이영태 기자>박일근·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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