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강남 한신학원 불법고액과외사건과 관련, 학부모 16명의 명단을 추가공개했다. 이로써 지난달 명단이 공개된 6명을 포함, 자녀에게 불법고액과외를 시켜 명단이 공개된 학부모는 22명으로 늘었다.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불법과외 학생의 학부모 20명의 명단을 추가로 건네받았으나, 이중 과외액수가 1,000만원 이상인 16명만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액액수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한데 대해 일부에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학부모들 중에는 의사와 은행차장, 개인사업, 일반회사 고위간부, 무직 각 2명씩과 변호사, 언론인, 고위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불법고액과외가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고질적인 병폐라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불법고액과외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부모 명단을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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