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납골당 신고제로이르면 내년초부터 집단묘지의 매장기간이 최장 60년으로 제한되고 화장장과 납골시설 사설개인묘지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장묘법 입법예고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설화장장, 납골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화장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집단묘지의 경우 한시 매장제를 도입해 15년을 기본매장기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장, 최장 60년의 매장기간이 종료된 유골은 6개월 이내에 화장하거나 납골시설에 안치하게 되며 묘지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기본매장기간 15년이 지난 뒤 후손이 일정기간내에 매장연장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무연고 묘지로 간주, 1년이상 공고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하게 된다.<홍윤오 기자>홍윤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