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쟁위배 불공정행위땐/기업해산·벌금 등 강경제재/외국기업에도 적용 무역마찰전세계를 휘젓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게도 임자는 있다.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에 근거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예비조사와 법무부의 제소다.
미 독점금지법은 1890년 셔먼법으로 출발해 1914년 클레이턴법, 1936년 로빈슨패트먼법 등으로 수정·발전되다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강력한 틀을 갖추었다. 재벌화한 일부 산업자본이 공황을 초래하고 정권마저 좌지우지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자율경쟁을 유지하되 불공정행위는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저지키로 결심한 것이다.
이익의 총액에 해당하는 벌금, 강제 소유분산, 협정·계약 취소, 기업해산 등 처벌강도가 무시무시하다. 굵직한 사례로는 1911년 스탠더드 오일 해체 판결, 82년의 AT&T 회사분할 합의, 89년 비자와 마스터카드사 합작사업 포기 등이 있다. IBM은 13년간의 소송 끝에 82년 법무부의 소취하로 간신히 판정승을 했지만 회사는 만신창이가 됐다.
95년에는 FTC와 법무부가 『국적과 행위의 발생 지역을 불문하고 미국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그대로 적용해 제재를 가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정간섭과 무역분쟁의 시비가 끊이지 않지만 미국의 방침은 확고부동하다.
최근 유행하는 기업 인수·합병(M&A)도 대부분 동종업종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끼면 미 행정부가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최종 허가권을 갖는다. 동종기업간 M&A는 생산의 효율성은 높이지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독점으로 인한 경쟁체제 상실의 폐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나올 통로는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는 재닛 리노 법무장관의 말은 반(反)독점에 대한 미국의 신념을 잘 드러내 준다.<신윤석 기자>신윤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