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 부장검사)는 21일 경기 일산지역 5개 초등학교 교장들이 컴퓨터교실 운영과 관련, 컴퓨터업체에서 350만∼87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K초등학교장 김계식(金溪植·61)씨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61·I초등교장)씨등 4명을 경기도교육청에 징계통보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건넨 (주)오토컴·랜 사장 강웅희(姜雄熙·41)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교장은 지난해 3월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을 맺은 강씨에게서 『컴퓨터 수강생 모집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과 컴퓨터 1대 등 5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교감 승진을 앞둔 홍모(50·여)교사에게서 『근무평점을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머지 4명의 교장들도 강씨에게서 200만∼400만원과 컴퓨터 1대(150만원 상당)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액수가 적은데다 40년간 교직에 종사해온 점 등을 고려, 징계통보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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