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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용 안양시장 구속/건설사서 9,000만원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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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용 안양시장 구속/건설사서 9,000만원 수뢰 혐의

입력
199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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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 (노상균·魯相均 부장검사)는 21일 건설업체들로부터 관급공사 낙찰을 조건으로 9,000만원을 받은 이석용(李奭鎔·60) 안양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시장은 지난해 8월 안양실내체육관, 96년 6월 청소년수련원 건설과 관련,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서 (주)신한건설 대표 유주현(45·구속)씨로부터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5월 안양 의왕 군포시 통합정수장 건설공사와 관련, (주)덕호건설을 컨소시엄에 포함시켜주는 조건으로 이회사 대표 김진혁(56)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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