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대책 최종확정 상류강변 0.5∼1㎞이내 신축못하게내년 8월부터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팔당댐에서 남한강 조정지댐, 북한강 의암댐, 경안천 최상류까지 강변 0.5∼1㎞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공장과 접객업소의 신설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팔당호등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당초 환경부안보다는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대책에 따르면 수변구역은 기존 특별대책지역의 경우는 강변 1㎞, 그 외 지역은 강변 0.5㎞ 구간이내에서 공동실태조사후 광역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환경부가 당초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던 지역 가운데 남한강 충주댐조정지댐 18㎞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남한강과 북한강 최상류까지 강변 5㎞구간의 국·공유림 가운데 필요지역을 보안림으로 지정, 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팔당호 인근 주민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인천 수도요금에 수돗물 톤당 50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2002년부터 오염물질배출총량제를 실시한다.
이밖에 한강 팔당댐잠실수중보 구간에서 취사 야영 세차 낚시 뱃놀이 등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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