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구조 청산을 위해 부패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하며 그 핵심은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라는데 정치권과 시민단체, 검찰의 입장이 일치했다.국민회의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21세기 푸른정치 모임」이 20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부패방지법 공청회에서 모아진 결론이다. 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내부비리 고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부패심리의 제어장치가 될 것』이라며『국회가 부패방지법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과 김준호(金俊鎬) 법무부기획단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기술적」문제에 이견을 제기했다. 박의원은 『부패방지법안(지난 96년 국민회의 국회제출)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은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일반적 사회 관습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해당기관의 내부갈등에 따른 음해와 모함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세심한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준호단장은 『공직자의 비밀엄수 의무와 상충하지 않도록 여건과 현실을 감안해 추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朴元淳) 변호사는 『이문옥감사관, 윤석양이병을 비롯해 그동안 심각한 불이익을 당한 용감한 내부고발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단합과 불의에 불과한 위계질서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김준호 단장만이 유일하게 『특검제가 도입돼도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토론자들은 찬성입장을 표시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특검제부분을 제외하고 내부비리고발자보호 자금세탁방지 예산부정에 대한 납세자의 조사 및 배상 청구권 보장 등을 골자로하는 부패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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