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으로 해당 토지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 당국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토지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관련, 내년중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한편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안이 통과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남게 돼 개발지역 토지만 부담을 떠 안게 되는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택지개발 공장용지 등 개발사업 토지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개발이익의 50%)이 부과됐으나 9월 법개정으로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내년말까지는 부담금이 면제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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