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보안림지정 까다로워지고 오염 총량제 유보… 수돗물값만 올려20일 정부가 확정한 「팔당호등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애초 환경부가 마련한 수질개선대책보다 대폭 후퇴했다.
환경부는 자체안을 마련한 이후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차례가 넘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한 끝에 4일 국민회의가 주최한 주민대표 지방자치단체장 환경부 연석회의에서 환경부안을 부분 수정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상류 주민들이 계속 반대의사를 밝히자 결국 기본 골격을 허문 정부안을 내놓게 됐다.
우선 수변구역의 경우 팔당댐부터 남한강 충주댐, 북한강 의암댐, 경안천 최상류까지 지정하려했으나 충주호 인근 주민들이 『연중 1급수를 유지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 충주댐부터 하류 18㎞의 조정지댐까지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안림 구역은 당초 강변 5㎞ 이내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정부안에서는 전체의 52.1%인 사유림을 제외하고 국·공유림만 지정키로 했으며 「수질보전에 필요한 지역」이라는 새로운 단서조항까지 추가했다.
특히 수변구역과 보안림 구역 지정때 환경부와 지자체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단체장의 협의도 거치도록 했다. 이같이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1년도 안남은 준비기간에 구역지정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오염물질배출총량제도 환경부안에는 2002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희망하는 지자체부터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많은 부분에서 상류 주민들의 요구가 대거 반영된 반면 서울·인천시민의 수도료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톤당 50원인 환경부안보다 늘어난 50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당초 대책에 필요한 국가예산 2조6,385억원중 부족분인 5,437억원을 사업우선순위 조정(2,423억원), 지방양여금중 수질오염방지사업 배분비율의 상향조정(979억원), 지방양여금중 농특세전입금 상향조정(235억원), 국고보조 및 융자(1,800억원)를 통해 확보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