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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 수뢰혐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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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 수뢰혐의 소환

입력
199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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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社 선정과정서 8,000여만원… 오늘 영장수원지검 특수부(노상균·魯相均부장검사)는 20일 이석용(李奭鎔·60) 안양시장이 시 건설업자로부터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시장이 지난해 8월 안양 실내체육관, 96년 6월 청소년수련원 건설과 관련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신한건설 대표 유주현(45·구속)씨로부터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시장이 올해 발주한 또다른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이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수원=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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