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등록제로투기우려를 막기 위해 실시해오던 토지거래신고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상·하수도 처리시설과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이 갖춰진 준농림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10% 더 늘릴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토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부문 규제개혁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5년마다 갱신해야했던 부동산중개업(복덕방) 허가제를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수있도록 등록제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중개업 법인과 중개업자에 대한 겸업제한도 폐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장기간(2년 이상) 방치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유휴토지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매수조치를 취하던 유휴지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개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준농림지역내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촉진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하수도 처리시설과 진입도로등 공공시설을 갖출 경우 용적률을 10% 더 높일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층건물의 경우 1∼2개층을 더 높게 지을수 있게 됐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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