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벌총수 ‘맘대로 월급’ 제동/업무이외 판공비 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벌총수 ‘맘대로 월급’ 제동/업무이외 판공비 등

입력
1998.11.21 00:00
0 0

◎부당수수 중과세키로재벌총수 등의 기업 대주주와 친인척이 회장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더라도 직책에 비해 많은 월급과 수당을 받을 경우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재벌총수 등이 정식임원이 아니면서 여러 계열사에서 월급을 받고 판공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또 대주주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업무이외 용도로 판공비를 사용하면 손비인정을 못받아 중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기업재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벌총수와 재벌2세 등이 받는 월급, 수당과 판공비가 적정선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당국자는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대주주와 2세들이 같은 직책의 전문경영인에 비해 훨씬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회사로부터 얻는 부당수입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A재벌그룹 회장의 경우 여러 계열사의 임원 명목으로 월급으로만 5,000만∼6,000만원을 회사로부터 받는 등 상당수 재벌 친인척들이 적정선을 훨씬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는 또 판공비를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만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주주와 임원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인건비 등의 각종 경비 지출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