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국회상정 유보 이어 “이번엔 유선방송법만 개정” 발표/방송계 “방송 장악 의도” 강력 반발/여당 명분없는 결정에 의혹 확산통합방송법문제로 인한 국민회의와 방송계의 갈등이 더욱 꼬여가고 있다. 16일 방송법 국회 상정유보를 결정했던 국민회의가 20일 『케이블TV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유선방송법만 이번 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자 방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전국방송노조연합(방노련)등은 『여당의 방송장악 음모를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회의가 방송법 상정유보를 발표한 이후 방송계는 너나 할 것없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박권상)는 18일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명백한 반대의사를 전했고 언개연은 19일 여의도 국민회의당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이번 회기내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방노련은 연대총파업을 결의하고 12월1일부터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그 중 고사의 위기에 빠진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이 가장 강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방송법이 유보될 경우 사업권 반납을 검토하겠다』는 비장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회의의 종합유선방송법 개정 결정은 누적적자 1조8,000억원인 케이블TV업계의 사정이 옥쇄를 각오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방송계에서는 통합방송법과 관련법 전체가 아닌 부분적 법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에서조차 『일단 반갑지만 개운치는 않다』는 표정이다.
방송계 전체가 국민회의의 통합방송법 유보결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회의측의 명분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 국민회의는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방송계에서는 『핑계일뿐』이라고 일축한다. 95년 봄 논의가 시작된 통합방송법은 지금까지 청문회 토론회 세미나 등 500여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거쳤다. 「대한민국의 법중 가장 논의를 많이 거친 법」이라는 농담이 오갈 정도이다. 상정유보가 결정되기 직전 국정감사장에서조차 국민회의의 문화관광위소속 의원들은 『나무랄 데 없는 법』이라며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방송계의 현안이 차례차례 해결될 것』이라고 자평했었다.
자연스럽게 의혹이 커지고 있다. 꿍꿍이속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계에서는 방송장악음모이거나 방송사업권의 이해관계에 얽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권오현 기자>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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