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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강압 재산헌납/“법률상 원인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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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강압 재산헌납/“법률상 원인무효” 판결

입력
199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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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명목재 18년만에 재산 되찾게돼60∼70년대 국내 10대 기업이었다가 80년 들어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포기각서를 쓰고 막대한 재산을 빼앗겼던 부산 동명목재의 옛 사주측이 18년만에 재산을 되찾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 부장판사)는 19일 동명목재 강석진(姜錫鎭·84년 작고) 사장의 아들 정남(58)씨등 가족이 신군부에 의한 재산헌납은 강압에 의한 원인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측에게 빼앗은 재산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군부 등장 이후 국보위가 주도한 동명목재 해체과정은 불법연행, 강압과 조작에 의한 서명·날인등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며 『이는 모두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법률행위로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강씨등은 80년 6월 국보위 주도로 이뤄진 동명목재 해체과정에서 빼앗겼던 토지 324필지 가운데 3필지 5,100여평(공시지가 35억여원)에 대해 지난해 소송을 냈으며 상급심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원고측은 8,000억원대의 재산을 돌려받게 된다.

49년 창업한 합판제조업체 동명목재는 70년대까지 우리나라 대표기업에 속했으나 80년 6월 신군부에 의해 부산지역 악덕기업주로 지목돼 기업은 해체되고 재산은 국가에 몰수돼 부산시와 관세청으로 넘겨졌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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