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자들 세무조사국세청은 19일 전국 1,046개 읍·면·동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상시 감시하고 투기조짐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그린벨트 전부를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그린벨트내에 있는 1,156개 읍·면·동 중 이미 관리되고 있는 110곳을 제외한 1,046개를 추가로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우려지역은 모두 1,359개 읍·면·동으로 확대됐다.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청 및 세무서에 편성돼 있는 부동산투기대책반이 가동돼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에 나서게 되고 불법, 탈법적인 알선행위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외지인 및 외지차량에 대한 동태파악에 들어간다.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현황, 소득상황을 종합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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