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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건물지어 세놓아(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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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건물지어 세놓아(표주박)

입력
199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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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19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뒤 토지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 전세금을 가로챈 노석근(48·상업·완주군 봉동읍)씨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봉동읍 조모씨의 땅에 조씨 몰래 조립식 건물을 지은뒤 조씨의 명의를 도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임차인 2명으로부터 전세금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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