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정부 6개월간 1인당 月 50만원 지원노동부는 19일 대졸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대학이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인턴사원으로 자체선발, 채용약정을 맺은 기업체나 연구소 등에 보내 근무하게 할 경우 6개월동안 1인당 월 5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고학력자의 취업문제는 해당 대학이 가장 적극적이라는 판단 아래 대학이 주체가 돼 기업체와 인턴사원 채용계약을 맺을 경우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인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연내 각 대학에서 3만여명에 이르는 인턴사원 배정신청을 받은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대학이 뽑을 수 있는 인턴사원의 규모는 졸업인원의 1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경제단체에서 해외인턴사원을 채용, 회원사에 배치할 경우 1년간 1인당 월 7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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