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년 주택시장 이끌 호재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년 주택시장 이끌 호재들

입력
1998.11.20 00:00
0 0

◎집담보 20∼30년 장기융자 주택저당채권제도 도입/분양권 전매 완전 자유화/청약기준도 대폭 완화내년 주택시장에는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집마련의 기회를 보다 넓게 해주는 반가운 소식들이다.

무엇보다 주택저당채권제도(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도입이다. 빠르면 내년 1·4분기에 주택저당채권제도의 핵심인 유동화중개기관(한국주택저당주식회사)이 문을 열면서 주택시장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주택저당채권제도란 주택자금수요자가 은행등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집을 담보로 잡고 20∼30년 장기저리의 융자를 받아 집을 장만하는 제도다. 주택구입자금의 20∼30%정도만 있어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주택저당채권제도가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2∼3년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저당채권이라는 새로운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금융기관들이 초기에는 담보비율을 50∼60%까지 높여서 자금부담이나 위험도를 줄일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분양권 전매제한의 완전 폐지와 청약기준의 대폭 완화 등 획기적인 조치들이 실시된다.

내년 4월부터는 아파트당첨을 받고 계약금만 내면 아무때나 분양권을 매매할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을 두번이상 낸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잔금을 내기전까지만 분양권을 사고 팔수 있었다. 이번 폐지조치로 분양권을 사고 팔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고 미등기전매때 적용되는 높은 과태료도 안 물어도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청약도 보다 자유로워진다. 재당첨기간 제한규정(2년간)이 없어지면서 언제든지 재당첨에 응할수가 있게 됐고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김병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