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 부장판사)는 19일 거평그룹 계열사로 인가가 취소된 새한종금이 나승렬(羅承烈) 거평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나회장측은 새한종금에 8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액승소 판결했다.이번 판결로 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지급보증을 서고 그룹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해왔던 기업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한종금은 나회장의 지시로 거평산업개발에 700억원, 거평유통 등에 100억원 등 모두 800억원을 대출했으나 이들 계열사의 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나회장은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조사에서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 나선주(羅善柱) 부회장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