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되고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또 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이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과「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건교부는 현재 10억원 이상의 도급금액은 20%, 15억원 이상은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일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하도급 여부와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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