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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稅 꼼꼼히 챙기면 돈 번다/정부 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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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稅 꼼꼼히 챙기면 돈 번다/정부 세법 개정 추진

입력
199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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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집 팔아야 유리/신규·미분양 아파트 구입하면 한시적 減稅세금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세금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평소보다 몇 배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매매로 큰 투자수익을 챙기기 어렵다면 양도세 취득세등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등은 낮추고 보유상태에서 물어야 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은 인상할 계획이다. 언제 내 집을 팔아야 하는지,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등을 잘 알고 부동산 거래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양도세를 알아야 한다

집을 팔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현재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30∼50%를 낸다. 이 세금이 내년부터는 10%포인트씩 내린다. 부동산을 파는 시점을 내년으로 조금 늦추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다. 특히 기준시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하락할 것이 분명하므로 발표를 기다렸다가 그 이후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감면 혜택도 있다. 올해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신규분양 또는 미분양주택(호화주택 제외)을 구입한 사람은 5년 안에 되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또 5년이 지난 뒤에는 그 이후 오른 집 값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긴다.

1가구 1주택자인데 이사를 가기 위해 잠깐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의 양도세 면제 기간도 올해 4월부터 늘어났다.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다가 새 집을 또 한 채 산 사람은 새 집을 소유한지 2년 안에 예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귀농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200평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산 뒤 도시의 기존 주택을 팔 경우도 양도세를 전부 면제 받는다.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이 1주택이었다가 집을 매각하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등록·취득세율 바뀐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에는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등록세는 집 값의 3%다. 등기(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에 내야 하는데 등기가 늦을 경우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신경써야 한다. 등기가 ▲2∼4개월 늦으면 등록세의 50% ▲4∼6개월은 80% ▲6∼8개월은 120% ▲8∼12개월은 200% ▲1년 이상은 300%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는 집 값의 2%를 낸다. 사치성재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는 크게 올라가 15%다. 역시 집 값이 기준이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올해 일부 조정 됐다. 5월22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규·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받는다. 국민주택채권도 50%만 구입하면 된다. 정부는 취득세 등록세를 합치고 세율을 0.5∼1%정도 내릴 방침이어서 시점을 잘 보았다가 거래에 나서는 것이 좋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를 낸다. 목적세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두 가지 세목이 모두 없어질 전망이다.

■재산세 토지세는 보유세

재산세는 지방과세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세율은 표준 시가가 1,200만원 이하일 경우 0.3%이나 누진 세율이어서 4,0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의 7%까지 세율로 계산한다.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사업자는 50% 감면받는다. 해마다 6월에 내는 종합토지세 역시 누진세율로 토지 표준시가의 0.2∼5%를 적용받는다. 장기적인 세제 개편방향이 보유 단계에 내는 이 세금들은 올린다는 쪽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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