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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에 車 강매’ 첫 과징금/대우 19억·삼성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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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에 車 강매’ 첫 과징금/대우 19억·삼성 1억

입력
199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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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들이 사원 강제판매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19일 대우그룹이 계열편입된 쌍용자동차 직원 및 계열사의 대리급이상 임직원들에게 자동차를 강제판매한 혐의를 적발, (주)대우자판에 19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삼성 그룹 4개 계열사가 자사 승용차(SM5)를 구입하는 임직원 367명에 대해 1인당 10만∼36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모두 1억1,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자동차는 조사공무원들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빼앗아 파기한 것은 물론 정당한 자료제출요구에도 불응해 법인에 1억원, 자료를 빼앗은 과·차장급 2명에게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렸다. 공정위는 자동차 강제판매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회사들에게 사원판매행위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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