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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 고객 명의 도용/불법 환전 외화 유출 도와줘

입력
199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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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姜忠植 부장검사)는 18일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12만달러를 불법환전, 외화유출을 도와준 보람은행 분당시범단지 지점장 남중욱(南重旭·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6워 한모씨의 부탁을 받고 은행고객 김모(27)씨 등 12명의 명의를 도용해 환전용 매출전표를 위조,12만달러를 불법환전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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