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란 돈받을 사람이나 회사(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거나 채권자를 대행,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회사를 말한다.기업이나 개인의 재무상태를 분석한뒤 새로운 신용등급을 공표하는 「신용평가회사」와는 달리 신용정보회사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업무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것이 주업무이기때문에 「해결사」의 개입소지를 없애려고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회사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회사 설립요건을 「자본금 30억원이상, 자본금중 50%는 금융기관이 출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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