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96년 김찬두(金燦斗) 두원그룹회장에게서 30억원을 받은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을 다음주 초 소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김의원을 상대로 공천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돈의 사용처, 92년 경북지역의 건설업체에서 받은 3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뒤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의원이 이번에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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