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통해 위장과세자 일반과세 전환/내년부터 과표금액·세율 점진적으로 조정정부는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간이과세자및 과세특례자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과세자인 것으로 판단, 전산자료분석과 직접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과세특례 배제지역에서 과세특례대상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신고되는 등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세금부담의 형평을 위해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대상범위를 축소조정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 1억5,000만원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로 대상 사업자에게는 업종별로 최고 매출액의 15%가량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특례의 경우 매출과표의 2∼3.5%만을 세금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세제상의 특혜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두제도를 통합운영하거나 과세표준금액및 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관련법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위장신고자를 가려내기로 하고 이미 부분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해 간이과세대상자는 전체 납세자의 16.7%인 49만명,과세특례자는 42.4%인 124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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