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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제출 정치인 정기국회후 구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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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제출 정치인 정기국회후 구속 불가피”

입력
199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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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법무장관 밝혀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18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비리혐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이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한 전례가 없다』며 『정국을 고려한 정치권의 논리도 있지만 검찰도 공권력의 권위, 법집행의 엄정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의 30억원 공천헌금 수사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라며 『검찰이 최근 김의원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인게 아니라 수사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사안이 경미하고 수수액수가 적은 정치인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지, 범죄혐의가 뚜렷한 정치인까지 모두 불구속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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