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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공업·일신석재/워크아웃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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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공업·일신석재/워크아웃 부적격 판정

입력
199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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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자구노력 미흡”제일은행등 통일그룹 채권단은 18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인 통일그룹 4개사 중 통일중공업과 일신석재에 「자구노력 미흡」을 이유로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부적격 판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채권단은 이에따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통일계열 4개사 전체의 워크아웃 추진여부를 판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통일중공업 한국티타늄공업 일성건설 일신석재등 통일그룹 4개사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여부를 논의, 한국티타늄과 일성건설은 적격, 통일중공업과 일신석재는 부적격판정을 내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통일중공업과 일신석재는 자구계획 이행에 차질이 예상돼 워크아웃 추진에 필요한 채권금융기관 75%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부적격 판정 회사는 2개지만 이 회사들이 상호채무보증등으로 얽혀있어 4개사 모두 워크아웃 추진여부를 판정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통일 계열사들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기업구조조정위 판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한 달간 연장된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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