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박순용·朴舜用 검사장)은 18일 각종 이권청탁과 관련해 각각 3,000만원을 받은 이기택(李基澤·61) 전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과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42·전국구)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축재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은데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구속된 정치인들에 비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재권한대행은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 94년7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택에서 (주)경성 이재학(李載學) 사장에게서 『국회에서 경쟁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보처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김의원은 97년12월 자신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이모씨에게서 『소유농지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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