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기택·김종배씨 불구속기소/이권청탁 관련 돈받은 혐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기택·김종배씨 불구속기소/이권청탁 관련 돈받은 혐의

입력
1998.11.19 00:00
0 0

서울지검(박순용·朴舜用 검사장)은 18일 각종 이권청탁과 관련해 각각 3,000만원을 받은 이기택(李基澤·61) 전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과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42·전국구)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축재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은데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구속된 정치인들에 비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재권한대행은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 94년7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택에서 (주)경성 이재학(李載學) 사장에게서 『국회에서 경쟁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보처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김의원은 97년12월 자신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이모씨에게서 『소유농지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박정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