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초보운전’ 표지 내년부터 폐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초보운전’ 표지 내년부터 폐지

입력
1998.11.18 00:00
0 0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딴 뒤 6개월간 차량 뒷유리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했던 「초보운전」 표지를 앞으로는 붙이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