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페놀, 수은 등 악성폐수를 무단방류해온 서울시내 병원 10곳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2부(이상률·李相律 부장검사)는 17일 강서성모병원 총무부장 이평웅(李平雄·55)씨 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제일성심병원 행정부원장 양승우(44)씨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적발된 병원의 원장과 재단이사장 10명을 벌금 2,0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적발된 병원은 강서성모병원, 제일성심병원, 동주병원 외에 방주병원, 복음병원, 성신병원, 구로성모병원, 세진병원, 동서한방병원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서성모병원은 97년 12월부터 임상병리실에서 나온 노말핵산추출물질(NH)등이 다량함유된 폐수 350톤을, 제일성심병원은 호흡곤란과 피부점막 부식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인 페놀이 허용기준치의 15배 이상 포함된 폐수 18톤을 무단방류한 혐의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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