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 집에 한달간 협박전화를 한 김모(36·무직)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부터 매일 3∼4차례씩 홍의원 집에 전화를 걸어 부인 이모(43)씨 등에게 『환난위기때 집권당의원이었던 만큼 책임을 지라』며 협박과 욕설을 한 혐의다. 김씨는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은행지점 폐쇄로 실직, 홧김에 한나라당 의원중 이름을 아는 홍의원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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