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통보 기준도 마련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금융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및 형사고발·통보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날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 감사책임자들을 소집,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금감위가 마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위규행위로 사회·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정최고액의 100%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중과실의 경우 법정최고액의 50∼70%를 부과키로 했다. 또 일반과실의 경우 25%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금감위는 『지금까지 금감위가 과태료 부과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한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제한적으로 운용돼온 형사고발 및 통보의 기준도 마련, 위법행위가 금융사고로 비화하거나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인이 된 경우,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는 반드시 고발 또는 통보키로 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