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설 허주 등 운명 불확실/與선 “순항 기조 지켜질것”/서상목 처리는 유동적여야 총재회담 이후 사정대상 정치인의 불구속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최근 조세형(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이 『총재회담에서 사정과 관련해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사정대상 정치인의 운명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김중권(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국민의 75% 이상이 정치인 사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풍」사건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의 30억원대 공천헌금의혹을 추적하고 있다. 외형상 사정돌풍이 한 풀 꺾인듯하나 내용적으로는 사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미묘해지자, 구명요청 내지는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문의가 여권 핵심부로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부는 『원칙대로 한다』고 잘라 말한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대정부질문을 독하게 하자 여권이 사정의 칼날을 다시 꺼내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여권 핵심인사들은 『총재회담 이후의 순항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선출직은 불구속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그 기조는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 의원과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 전 총재대행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한 것은 이런 기조를 반영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 오세응(吳世應),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 의원도 불구속이 원안이다. 한나라당 황낙주(黃珞周)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도 불구속대상이다. 다만 서상목(徐相穆) 의원의 경우 예산안처리 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견해도 있고, 회기이후 검찰수사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가급적 불구속으로 처리하겠지만 그렇다고 사정대상 정치인들이 혐의나 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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