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등에 재검토 직접 건의교육부가 국공립대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서울대가 이에 반발,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7일 『국립대학을 모두 똑같은 행정체계로 재편하려는 교육부의 발상은 대학간 규모와 차이를 무시한 처사로 정부 규제완화 추세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특히 예산편성·집행·감사를 모두 사무국에서 전담케 돼 서울대가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또 건의문에서 업무량이 많은 대학본부 처·실·국의 부처장·부실장제를 존속시키고 학술정보원과 민족문화원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대의 부처장·부실장제를 없애고 현행 6개 처·실·국을 교무연구처와 학생교육처, 사무국, 기획처 등 4개 조직으로 줄이는 한편, 예산 편성은 사무국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의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동준 기자>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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