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기간 1년넘을땐 65세 정년적용 명퇴수당교원정년이 내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축되고 5년간 신규교원 1만여명이 증원된다.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과 협의를 해 교원정년을 앞으로 3년에 걸쳐 60세로 낮추기로 최종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말에 62세 이상(33년 9월1∼37년 8월31일생) 1만5,004명(사립포함)이 퇴직하는데 이어 2000년에 37년 9월1일∼39년 8월31일생 8,858명, 2001년에는 39년 9월1일∼41년 8월31일생 1만881명 등 3년간 모두 3만4,743명이 퇴직하게 된다.
이들중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교원을 제외한 전원(34년 9월1일∼41년 8월31일)에게는 현행 65세 정년을 적용,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현재 52∼57세(41년 9월1일∼46년 8월31일생)인 교원이 2001년 8월31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도 종전 정년을 적용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교원들의 대규모 퇴직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만여명의 신규교원을 충원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특히 수급차질이 심각한 초등교원은 내년 상반기중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등을 대상으로 교원임용고사를 한번 더 치러 충원할 방침이다.
또 교장,교감의 상당수가 퇴직하는 점을 감안,교장과 교감자격 취득대상자에 대한 자격연수를 확대하고 우수교원은 초빙계약제를 통해 재임용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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